-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햇살론을 받아볼까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용중에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4개월차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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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은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인센티브로 월 20만원 정도씩 받을때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고 급여명세서는 발급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으로 매달 5일에 급여가 회사이름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제가 도박에 빠져서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ok저축은행 1,000만원, 현대캐피탈 500만원, 카드론 1,000만원, 페퍼저축은행 1,200만원을 대출 받아서 도박으로 전부 탕진하고 신용카드연체로 인해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으로 4,000만원 정도(카드대금포함)를 8년간 상환하고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신청한지 1년이 넘은 상태이고 신용카드, 신용대출 전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햇살론을 알아보니 신용회복중인 경우에는 햇살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프리워크아웃 중에 햇살론을 받았다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도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 원칙적으로 햇살론은 회생중에는 이용하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조회시에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알기가 힘들뿐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않는다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3개월 내에 연체이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2년이 지날때까지 햇살론을 이용하실 수 없으나, 2년이 지나고 나면 공공정보 삭제로 인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




Posted by 오뤼꽥꽥